(동양일보) 더불어민주당원 포털 댓글조작 사건(드루킹)을 수사 중인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여권의 유력 정치인들을 잇달아 소환 조사하면서 막바지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 9일 이 사건의 공범 혐의로 김경수 경남지사를 소환해 드루킹 김동원 씨와 대질신문을 하는 강수를 뒀다. 김 지사의 소환은 지난 6일에 이어 두 번째다. 김 지사의 사건 관련 여부 입증에 특검의 성패가 달려 있기 때문이다.

김 지사와 드루킹의 밤샘 대질신문은 2016년 11월 9일 드루킹이 운영한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에서 킹크랩 시연회가 실제로 열렸는지를 규명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특검은 12일 김 지사에게 드루킹을 소개해 준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소개 경위와 댓글조작 인지 여부를 캐물었다.

특검은 드루킹이 측근 도모(61) 변호사를 일본 오사카 총영사직에 앉히려고 청탁했다 거절당한 사건을 무마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한 의혹을 받는 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도 조만간 소환할 계획이라고 한다. 여권 실세들을 겨냥한 특검 수사가 정점을 향해 가고 있는 형국이다.

지난 6월 출범한 특검팀의 1차 수사 기한 60일은 오는 25일까지로 12일 남았다. 사안이 중대한 데다 여권 고위 정치인까지 연루된 이번 사건의 특성상 1차 수사 기한 60일은 짧다면 짧을 수 있다.

하지만 앞서 40여 일을 사건 주변을 대상으로 수사를 벌인 특검이 남은 20일간 '몸통 수사'에 주력한다면 사건의 실체를 규명할 수도 있다.

유력 정치인들에 대한 소환 조사가 이번 주 초 마무리되면 남은 일은 특검이 소환 인사들의 진술과 기존에 확보한 증거 등을 정밀 대조해 범법행위자들을 가려내는 것이다.

이 작업은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다만 검경의 초기 수사가 부실했고, 그 사이 증거가 인멸됐다는 비판이 있는 데다 드루킹의 진술이 오락가락하는 점을 고려하면 명확한 수사를 위해 30일의 기간 연장이 필요할 수도 있다. 이 경우 특검법상 특검팀이 요구하고 대통령이 승인하면 된다.

수사 기간 연장 여부는 결국 특검팀이 수사 진행 상황을 봐가며 결정할 일이다. 그런데도 정치권은 지난주부터 벌써 기간 연장 문제를 놓고 장외 공방이 치열하다.

양측이 국회에서 합의해 출범시킨 특검팀인 만큼 믿고 지켜보는 것이 우선이고 도리다. 수사가 막바지인 시점에 섣불리 '기간 연장', '정치 특검' 운운하는 것은 정치적 이익만을 좇는 경솔한 처사다. 수사 기간 연장 문제는 특검 수사 결과가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힌 후 논의해도 늦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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