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임재업 기자) 충북도가 도내 신재생에너지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융자금에 대한 이자차액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충북도에 주소지를 둔 발전사업자로, 신청 당시 준공검사 및 전기 사용전검사가 완료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하여 1kW당 130만원, 융자금 2억원 한도 내에서 이자차액 2%를 3년간 지원받는 제도이다.

이차보전을 지원받으려는 사업자는 각 은행에서 대출상담 후 충북도 기업진흥원(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50 소재)을 방문 신청해야 하며, 접수 기간은 올해 12월 28일까지로 자금 소진 시(70억원 한도) 조기종료 될 수 있다.

지원받은 융자금은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 할 수 있으며 취급은행은 △NH농협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IBK기업은행 △KEB하나은행 등 6곳이다.

도 관계자는 “이차보전 사업으로 중소규모 태양광발전사업자의 신규 참여를 장려하여 도내 신재생에너지 자급률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략산업과 태양광산업팀(☏043-220-3426)으로 문의하거나 충청북도 홈페이지 “2018년 충청북도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자금 지원사업 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임재업 기자.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