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6~31일 납부

(동양일보 신서희 기자) 세종시가 올해 주민세 균등분 15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주민세 균등분은 매년 8월1일 관내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 사업소를 두고 있는 개인사업자, 사업소를 둔 법인에게 각각 부과된다.

개인 세대주는 7700원, 개인사업자는 5만5000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만5000원에서 55만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항목별로 개인세대주 8억9000만원, 개인사업자 3억3000만원, 법인사업자 3억6000만원 등이며, 지난해 보다 2억원(16%)이 늘었다.

인구유입에 따른 세대수 증가, 개인 및 법인사업자 증가 등이 주요 증가 원인으로 분석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16~31일까지며,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추가 부과된다.

세정담당관은 “주민세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사업에 쓰이는 소중한 재원으로, 기한 내 납부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 신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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