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무원에 법정수당 외 식사 제공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6.13 지방선거 때 선거사무원에게 법정 수당·실비 외 식사비를 추가 제공한 충북지역 기초단체장 선거 후보자가 검찰에 고발됐다.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 증평군수 후보 A씨와 회계책임자 B씨를 청주지검에 고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선거운동 기간 중 선거사무원 8명에게 법정 수당·실비와 별도로 식사를 사주거나 그 비용을 현금으로 사후 지급하는 등 125만원 상당을 부당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시는 선거에서 낙선했다.

공직선거법 135조는 법에 규정된 수당 등을 제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 등 이익을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5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6.13 지방선거 선거비용과 관련한 위반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1390)를 당부했다. 이도근 기자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