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 등 혐의 조사받아…국가인건위 진정건도 각하

(동양일보 이종억 기자) 위장전입과 합숙훈련을 문제 삼아 보은유소년축구단(보은FC U-15) 소속 보은중 학생들에게 자진전학을 권고했다는 이유로 고발돼 사법당국의 조사를 받아온 이 학교 권모(61) 교감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권 교감은 또 같은 사유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된 사건에 대해서도 각하 결정을 받아 보은유소년축구단을 둘러싸고 제기된 직권남용과 아동학대 누명을 벗게 됐다.

청주지검은 지난달 30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된 권 교감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이와 관련 수사를 벌여온 보은경찰서도 “권 교감의 자진전학 권고로 법률상 타 학교로 전학할 의무가 없는 피해 학생들이 결국 전학하게 됐지만 권 교감은 직권을 남용한다는 범의(고의)없이 학교운영 정상화를 위해 이 같은 조치를 취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권 교감에 대해 불기소(혐의 없음) 의견을 달아 지난 4월 검찰에 넘겼다.

국가인권위도 지난달 24일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대해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사유를 들어 국가인권위원회법 32조 3항과 1항 5호의 규정을 근거로 각하 결정했다.

이로써 보은유소년축구단 소속 선수들의 위장전입과 불법합숙훈련, 강제전학 의혹들을 둘러싼 고발·진정 사태는 마무리됐다.

보은유소년축구단 사태는 지난해 9월 권 교감이 보은중에 부임하자마 드러난 이 축구단 소속 보은중 학생들의 학교폭력 사건으로 불거졌다.

권 교감은 학교폭력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축구단 소속 보은중학생 18명이 전국의 타 시·도에서 전입하면서 학교 전입학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불법적으로 합숙훈련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권 교감은 선수 부모들에게 전입학 요건을 갖출 것과 합숙훈련 중지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해 12월 31일까지 학생들의 자진 전학을 권고하는 공문을 학부모들에게 발송했다.

이 과정에서 이 축구단 소속 학생들은 무단결석으로 대응하며 반발했고, 보은유소년축구단장은 권 교감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사법당국에 고발하고 아동학대 의혹을 제기하며 인권위에 진정하는 사태에 이르게 됐다.

보은유소년축구단은 지난해 12월15일 자진 해체했으며 이 축구단 소속 중학생들은 부모가 거주하는 연고지 학교와 음성의 대안학교로 모두 전출한 상태다. 보은 이종억 기자
 

청주지검·지법 /자료사진
청주지검·지법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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