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법 내 합의된 연장근로는 강제성 있어 징계가능

(동양일보) [질문] 우리 회사에서는 1주에 일정시간 연장근로를 할 것을 사전에 근로계약서를 통해 협의한 후 이에 따라 연장근로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전 합의된 연장근로를 근로자가 이행하지 않는 경우 회사가 징계를 할 수 있는지 여부와 지금까지 고정적으로 정해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왔으나, 앞으로 실제 연장근로시간에 대해서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을 변경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간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때 연장근로요건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 합의로 규정하고 있어 개별적 합의가 원칙이나 연장근로를 하고자 할 때마다 일일이 당사자가 합의를 한다는 것은 여간 번거로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등에 구체적 사유와 기간을 정하여 그 때 연장근로를 하도록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시간의 범위 내에서 연장근로에 대한 사전합의가 이루어졌다면 이런 연장근로에 대한 사전합의는 그 계약에서 특별히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것으로서, 매년 당사자가 근로계약을 갱신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근로자가 위 근로계약을 제지하지 아니한 이상 연장근로에 대한 합의의 효력은 계속 유효하다고 보여집니다(대판 94다19228, 1995.2.10.).



따라서 이 사안과 같이 근로계약이나 단체협약,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와 같이 노사 당사자가 연장근로시간을 구체적으로 합의한 후,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개별적으로 또는 집단적으로 동 연장근로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 대한 계약위반이고 동시에 취업규칙 등에 정한 바에 따른 제 규정 위반으로 취업규칙 등이 규정한 바에 따라 근로자에게 징계조치를 취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근기 01254-450, 1990.1.12.).



또한 연장근로시간을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에서 실제 연장근로한 시간에 따라 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제한 시간 규정을 위반하지 않고 실제 연장근로시간을 줄이면서 연장근로시간을 법 규정에 맞게 지급하려는 취지라면, 이것은 불이익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회사의 재량에 의해 변경할 수 있을 것입니다(근로개선정책과-369, 201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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