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가능 사업장 제한적 주민 불편 해소

(동양일보 이종억 기자) 옥천군 지역화폐 ‘옥천사랑상품권’(사진)을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이 옥천지역 전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이 상품권은 가맹점으로 등록된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제조업과 5인 미만 서비스업종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돼 주민들이 불편을 겪어왔다.

군에 따르면 지난 6월 20일부터 유통에 들어간 옥천군 지역화폐 ‘옥천사랑상품권’ 가맹점이 500곳을 돌파했다.

12일 현재 상품권 가맹점 수는 총 515곳으로 지역 내 소상공인들과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군은 자금의 역외유출을 막고 지역상권 보호를 위해 지난해 관련 조례를 제정한 후 지난 6월부터 가맹점으로 등록된 옥천지역 상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을 본격 유통하기 시작했다.

현재까지 상품권 판매액은 총 3억114만5000원으로 올해 발행 규모인 12억5000만원의 24%를 넘어섰다.

그러나 주민의견을 수렴한 결과 상품권을 쓸 수 있는 가맹점이 제한적이어서 불편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주민들은 기존 가맹점에 국한하지 말고 관내 소재 모든 사업장에서 지역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 달라고 건의했다.

군은 이 같은 내용의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해 ‘옥천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조례’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제조업과 5인 미만의 서비스업종 등으로 등록을 제한해 왔던 상품권 가맹점을 옥천지역에 사업자등록을 낸 전체 사업장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군은 주민들이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점포수가 많아짐에 따라 상품권 이용률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례가 개정되면 오는 9월부터 바뀐 내용에 따라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현재는 5인 미만의 서비스업종 등으로 상품권 가맹점이 제한돼 있었지만 관련 조례가 개정되면 관내 소재 사업장 전체가 가맹점 등록 대상이 돼 상품권 유통이 더 활성화 될 것”이라며 “모두가 만족하는 경제 활성화 정책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 적극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옥천 이종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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