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위해 열심히 일하는 공직사회 분위기 조성

(동양일보 장승주 기자) 제천시는 민선7기 공약사항인 공직사회 일하는 공직사회 분위기 조성의 일환으로 본청 상설감사장 내 적극행정 면책상담실을 설치하고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추진할 계획이다.

‘적극행정 면책제도’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관련 공무원에 대해 징계 등 불이익한 처분요구 등을 하지 않거나 감경 처리하는 제도이다.

면책조건으로는 △업무처리의 목적이 시의 공공의 이익 증진을 위한 경우 △법령상의 의무이행, 정책의 수립이나 집행, 시민 편익 증진 등을 위해 제반여건에 비추어 해당업무를 추진, 처리해야 할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는 경우 △의사결정의 목적과 내용 및 과정 등을 관련 문서에 충실히 기재해 합당한 결재를 받는 등 업무를 투명하게 처리했을 경우에 한한다.

제천시 관계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고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면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관련 절차에 따라 징계요구나 문책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않을 예정”이라며 “하지만 소극행정과 복지부동, 무사안일로 인한 위법 부당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적극행정 면책 대상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천 장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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