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실 있는 체육시설 안전점검 근거규정 마련

(동양일보 윤규상 기자) 자유한국당 이종배(충북 충주·사진) 국회의원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종배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일부 개정안은 체육시설 안전점검 근거규정을 신설했으며, 정기적 안전점검 실시을 명문화 했다.

또한 안전점검 위탁업체가 문체부장관에게 점검내용을 보고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현행법은 문체부장관이 체육시설 안전점검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위임·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체육시설 안전점검의 위임·위탁에 관한 근거규정만 존재할 뿐 체육시설 안전점검 근거규정은 존재하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체육시설 안전점검이 정기적으로 실시되지 않고, 관련기관에 위임·위탁한 경우 실시 결과를 관련부처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일부 개정안은 지난 4월 충주지역 한 골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체육시설의 안전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발의됐다.

이종배 의원은 “국민 모두가 이용하는 체육시설은 확충과 더불어 기존 시설 안전점검과 운영 등 사후 관리가 중요하다”며 “법 개정을 통해 내실 있고 효율적인 체육시설 안전관리 체계가 구축될 것”이라고 밝혔다. 충주 윤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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