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 불확실성 대비 기금 적립

(동양일보 장승주 기자) 제천시는 안정적인 재정운영과 예기치 않은 재정위기에 대비하기 위해 제천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를 입법예고 하는 등 근거마련에 나섰다.

시에 따르면 최근 저성장의 고착화와 급격한 노령화로 인해 향후 세입여건이 불안정하고 재정구조도 자본비 지출보다 복지비등 경상비 지출 비중이 높아지면서 세출수요의 경직성이 높아지고 있어 재정안정화기금 도입을 통해 시민 행정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재정안정화기금은 매년 순세계잉여금 등 세입예산에 초과분이 발생할 경우 그 일부를 기금으로 적립, 재정이 어려울 때 빚을 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저축제도이다.

시는 매년 세입여건에 맞춰 기금 1000억원 조성을 목표로 기금 적립을 할 계획으로 향후 재정위기 상황이 발생해도 지방채 등 빚을 내지 않고 머물고 싶은 자연치유도시 육성,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저 출산 고령화에 따른 맞춤형 복지서비스 확대 등 제천시의 역점사업 추진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튼튼한 재정기반을 확보하게 된다.

도내 재정안정화기금 설치는 제천시가 처음으로 도입하게 되며, 올해 말까지 시의회의 승인을 받은 후 운영할 계획이다.

이상천 제천시장은 “지방자치의 근간은 튼튼한 재정력에서 시작한다”며 “내실 있는 기금운용으로 취약한 재정자립기반을 보완하고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천 장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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