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군민대상 재난재해·안전사고 피해보상

(동양일보 이종억 기자) 영동군이 전 군민을 대상으로 ‘군민안전보험’에 가입해 각종 재해·재난과 안전사고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군민안전보험은 군이 보험사와 계약을 맺고 군민이 각종 재난과 사고로 신체적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군민의 안전을 최우선 군정 목표로 설정한 영동군은 각종 사고로부터 군민의 생명·신체와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왔다.

군은 올해 1회 추경예산으로 2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영동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외국인 포함)을 대상으로 이 보험에 가입한 상태다. 보험에 가입한 지난 5월 2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있다.

영동군민이면 별도로 가입절차를 밟지 않아도 일괄 자동 가입된다.

보장내용은 △스쿨존 교통상해(12세이하) △폭발·화재·붕괴·상해 후유장애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 사망 △대중교통이용시후유장애 △대중교통 이용시 사망 △강도상해사망 △강도상해후유장애 △의료사고법률비용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포함)사망 등 9종이다.

보장기간은 내년 5월 20일까지 1년간이며 항목에 따라 1000만원에서 1500만원까지 보장된다.

관내 지역뿐만 아니라 영동군민이면 전국 어느 곳에서 사고를 당해도 다른 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중복으로 보장된다.

군 관계자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하기 쉬운 각종 사고로부터 군민들을 보호하고 정신·경제적 안정 기반을 군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이 보험가입을 추진하게 됐다”며 “군민 모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 영동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동 이종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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