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정래수 기자) ‘비서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53) 전 충남지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정치권뿐 아니라 충남도청 공직사회에서도 반응이 엇갈렸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조병구)는 지난 14일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에 대한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업무상 상하관계에 있었던 것은 맞지만 강압적인 성관계였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안 전 지사는 수행비서였던 김씨를 상대로 지난해 7월 29일부터 올해 2월 25일까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 강제추행 5회를 저지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도청 공무원들은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이라는 입장과 '무죄 판결이 날 줄 알았다'는 다양한 반응이 나왔다.

도청 한 고위 공직자는 '그동안 법조계 등에서 무죄로 추정하기도 한 전망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죄가 인정돼 징역형이 선고됐으면 술렁이겠지만 무죄이다 보니 무덤덤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직원은 '무죄가 나왔지만 비서와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은 지울 수 없는 사실'이라며 '도덕적 흠결을 덮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부에서는 안 전 지사가 이미 도청을 떠난 과거 인물이라는 점에서 '별다른 관심이 없다'는 뜻을 전했다.

한 공무원은 '기대하지도 않았고, 안 전 지사에 대해 궁금하지도 않고, 소식을 듣고 싶지도 않다'며 '새로운 도지사가 취임해 새로운 체제에 적응하는 게 우선이고, 분위기도 흔들리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여야 정당 반응도 엇갈렸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 등 야당들은 안 전 지사의 무죄 선고에 비판 논평을 내며 이번 판결이 미투 운동을 축소 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드러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측은 당 차원의 공식 언급은 자제했다. 민주당은 안 전 지사의 성폭행 의혹이 불거진 지난 3월 5일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고 안 전 지사의 제명과 출당을 의결한 바 있다. 정래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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