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공무원노조, 제식구 감싸기

(동양일보 엄재천 기자) 속보=환경관련 법이나 지방자치 조례에도 규정돼 있지 않은 환경오수시설에 사용되는 정화조 사전검사를 충북도내에서는 음성군이 유일하게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7월27일자 3면

15일 도내 11개 지방자치단체에 확인한 결과 진천군이 소규모시설에 사용되는 정화조 사전검사를 실시하고 있고, 청주시와 충주시 등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사전검사를 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청주시의 경우 상당·청원·서원·흥덕구청의 환경위생과에서 환경오수시설에 대한 지도 점검을 하고 있지만 사전검사는 하지 않고 있다. 관련 공무원들은 “정화조 사전검사는 법령으로 규정돼 있지 않다”며 “정화조의 톤수 별로 충북도에 제조사별로 승인돼 있고, 그 제품에 대한 시험성적서 등을 제출받기 때문에 별도로 사전검사를 할 이유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상황이 이런데도 음성수도사업소 관계자는 이같은 사실을 취재하는 본보 기자에게 거짓으로 일관했다.

한 관계자는 “도내에도 진천군과 청주시 등에서 정화조 사전검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이들 지역에서도 사전검사를 할 때 비파괴검사보다는 구멍을 뚫어 두께를 측정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구에 있는 (사)한국하수처리시설협회의 공문을 제시했다.

공문은 FRP(정화조 재질)에 대한 초음파측정기의 측정값에 대한 것이다. 유리판 및 금속류의 물체에 초음파를 투사해 돌아오는 값을 측정해 두께 값을 측정하는데 물체의 내부 구성면과 외부의 구성면이 공기층과 불순물이 없는 일정한 상태로 이루어져 있는 제품에 대해 측정이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

문제는 법의 테두리에서 지도점검을 해야 할 공무원들이 사단법인 공문에 의존해 행정처리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 법 대로 시행해야 할 공무원들이 일개 협회가 보낸 공문을 믿고 행정 처리를 하는 모순된 행위를 하고 있는것이다.

또 음성군공무원노동조합의 제식구 감싸기도 논란이다.

노조 측 관계자는 본보 기자에게 전화를 걸어 “한국하수처리시설협회에서 인정하고 있는 사전검사가 뭐가 잘못됐냐”며 “갑질한 공무원 당사자에게 확인했냐. 언론중재위에 제소하겠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사전검사는 음성군내 정화조의 질을 높여 놓았다”며 “예전에 비품이 판을 쳤다면 지금은 A급 정상품이 들어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전검사할 때 완성된 제품에 대해 구멍을 낸 뒤 메꾸는 비용을 기업에게 전가시키는 것도 시정돼야 한다는 여론이다.

아직도 수도사업소 직원들은 현장점검에 나설 공무차량보다는 업체 차량에 의존하고 있다. 공직자가 업체차량에 의존한다는 것도 문제지만 이런 공무원들의 편에 서서 노조의 힘을 과시하려 하는 행위도 노동조합법 위배 행위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음성 엄재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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