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홍석용 제천시의장 부인 대표로 있는 업체와 수의계약···진상규명해야”

(동양일보 장승주 기자) 제천참여연대가 지난 14일 제천시가 홍석용 제천시의회 의장 부인이 대표로 있는 업체와 부당하게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드러나 감사원으로부터 주의 처분을 받은 것과 관련 “시의회는 윤리위원회를 열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천참여연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감사원이 주의 처분한 사안은 홍 의장 부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업체와 제천시가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며 “홍 의장은 이에 대해 입장을 밝히거나 사과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홍 의장은 15일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해 “2014년 지방선거 이후 주변을 좀 더 철저히 정리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한다”며 “감사원에서 지적한 ‘(주)이안’은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운영하는 회사로 2011년부터 회사 운영에서 손을 떼기 시작했고 2014년 선거 이후 회사를 폐업하기로 다짐했으나 직원들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자율운영을 하기로 결정하고 이후 회사 업무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어 “직원들 사정으로 회사 자본금을 이전 하지 못했고 지분이전이 종료된 2016년까지 회사 지분을 아내가 소유 하게 됐다”며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지방의원의 아내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에 수의계약한 지방계약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제천시민들께 사과와 유감을 표하며, 앞으로 이러한 법 위반사항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감사원은 제천시가 2014년~2016년까지 당시 시의원이었던 홍 의장의 부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업체와 수의계약 5건(6300만원)을 체결한 것이 부적절했다며 최근 제천시에 주의 처분을 내렸다.

지방계약법은 지자체가 지방의회 의원과 그 가족이 대표자이거나 이들이 자본금 50% 이상을 출자한 업체와는 수의계약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제천 장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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