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업무 직접 처리 기초의원 후보·배우자도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6.13 지방선거 때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하는 등 불법 지출한 충북지역 기초단체장 후보의 회계책임자 등이 검찰에 고발됐다.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음성군수 후보의 회계책임자 A씨를 청주지검에 고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지방선거 때 기초단체장 후보의 회계책임자로 일한 A씨는 선거비용 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인 370여만원을 초과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와 회계책임자가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해 지출할 수 없다.

도선관위는 또 선거비용 회계 업무를 직접 처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초의원 후보 B씨와 그의 부인 C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선거 회계책임자를 대신해 선거비용 수입·지출 등 회계업무를 처리하고,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한 선거비용을 지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정치자금법상 선거비용과 관련한 후보의 정치자금 수입·지출은 회계책임자만 할 수 있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불법적인 자금 지출 등은 적발 시 고발 등 엄중 조치할 것”이라며 적극적인 신고·제보(☏1390)를 당부했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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