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만원 줬다” 폭로한 박금순도 영장 재신청
임·박 “공천과 무관한 특별당비 형식” 혐의 부인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헌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더불어민주당 임기중(56·청주10) 충북도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임 의원에게 돈을 건넨 박금순(여·58) 전 청주시의원에 대한 구속영장도 재신청됐다.

‘민주당 공천헌금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충북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임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은 또 임 의원에게 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박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도 다시 신청했다.

이들은 이번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4월 청주시의원 민주당 공천을 위해 현금 2000만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의원은 민주당 공천을 받지 못했고, 나중에 이 돈을 되돌려 받았다.

앞서 민주당 공천을 위해 임 의원에게 돈을 건넸다고 폭로한 박 전 의원은 그러나 경찰수사 과정에서 입장을 바꿔 “후원금 형식의 특별당비를 준 것”이라고 진술을 번복했다.

임 의원도 피의자 조사에서 “박 전 의원에게 돈을 받았다가 돌려준 적은 있으나 특별당비 형식”이라며 공천과의 연관성을 전면 부인했다.

경찰은 당시 공천을 앞둔 민감한 시기에 정당 특별당비 절차와 규정을 어기고 현금을 오간 정황 등에 비춰 이 돈의 성격을 ‘뒷돈’으로 보고 있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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