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박장미 기자) 청주흥덕경찰서는 15일 자신이 사는 원룸 주인의 지인 아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A(61)씨를 특수 상해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일 오전 7시 15분께 흥덕구의 한 상가 건물에서 세 들어 살던 원룸 주인의 지인 아들인 B(19)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얼굴 등에 상처를 입은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며 중상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계약기간이 만료돼 나가려 했으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원룸 주인을 만나지 못하자 평소 그와 가깝게 지내는 C씨를 찾아가 말다툼을 벌였다.

이를 본 C씨의 아들 B씨가 말리자 A씨는 자신이 일하는 식당에서 흉기를 가져와 휘둘렀다.

범행 직후 달아난 A씨는 이틀 만에 경기 시흥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화가 나서 원룸 주인과 가까운 사람들과 말다툼을 하다 싸움이 됐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박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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