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처벌 강화해 공직기강 확립"

(동양일보 한종수 기자) 올해 상반기에만 금품·향응 수수, 부정 청탁 등 부패에 연루된 청주시 공무원 9명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15일 홈페이지를 통해 상반기 부패 공직자 제재 현황을 공개했다.

부패 행위는 지위나 권한을 남용해 이익을 챙기는 것을 말하며 자치단체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계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상반기 징계는 지난해 말 이뤄진 행정안전부 감사 결과에 것으로 따른 향응 수수 7명, 직권남용 1명, 부정 청탁 1명 순으로 나타났고 이들 중 6명은 정직, 2명은 감봉, 1명은 견책 처분을 받았다.

또 향응을 받았다가 정직 처분된 공무원 2명은 각각 수수액의 4배인 237만 원과 49만 원의 징계부가금까지 물었다.

시에서는 매년 부패에 연루된 공직자가 적발돼 처벌을 받고 있다.

지난해 4월 건축업자로부터 1500만 원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난 한 공무원이 파면됐고 4500만 원의 징계부가금도 부과받았다.

또 이권에 개입하고, 승진을 청탁한 의혹이 제기돼 해임됐다가 강등으로 감경된 모 공무원은 현재 재판 중이다.

시 관계자는 '중징계의 경우 3년 6개월간 승진을 제한하는 것은 물론 하급기관으로 전보하는 등 공직기강 확립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며 '공직사회 전체 이미지가 실추되는 일이 없도록 페널티를 강화해 공직기강을 바로 잡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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