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가 민간 사업자가 청주 새터지구에 추진중인 3613 세대 규모의 기업형공공임대아파트 건립사업에 대해 미분양 아파트 해소를 들어 끝내 불수용 결정, 사업주와 지주, 입주를 희망하는 근로자 등 서민들로부터 누굴 위한 행정이냐는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충북도가 민간 사업자가 청주 새터지구에 추진중인 3613 세대 규모의 기업형공공임대아파트 건립사업에 대해 미분양 아파트 해소를 들어 끝내 불수용 결정, 사업주와 지주, 입주를 희망하는 근로자 등 서민들로부터 누굴 위한 행정이냐는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동양일보 지영수 기자) 충북도가 청주 새터지구에 추진 중인 기업형공공임대주택(옛 뉴스테이) 건립 사업을 미분양이 많다는 이유로 불허하자 토지지주 등은 도가 특별법과 업무처리지침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은 주택행정 때문에 피해를 보게 됐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새터지구 기업형공공임대주택추진위원회(추진위)는 “충북도의 행위는 절차와 명분을 모두 잃었다”며 “뉴스테이안에 담긴 공익성 대신 민간건설업체의 이익만 보고 (불허를) 선택 했다”고 지적했다.

도는 지난달 26일 자문위원회를 열어 (주)씨제이앤 등이 제안한 새터지구 민간임대아파트공급촉진지구 지정에 관한 안건을 부결시켰다.

그러나 추진위는 이같은 결과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1조(목적)에 배치된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이 법은 '민간임대주택의 건설·공급 및 관리와 민간 주택임대사업자 육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고 국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추진위는 또 도는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도 어겼다고 지적했다.

이 지침 4조 2항에는 '지정권자 및 시행자는 촉진지구를 지정하거나 제안하고자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1.광역도시계획·도시·군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에관한 사항, 2.민간임대 주택수요, 3.기반시설확보의용이성)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추진위는 “업무처리지침 4조 2항을 보듯이 지침에는 '임대주택 수요'만을 고려대상으로 삼고 있다”며 “그런데도 도는 미분영 현황만을 놓고 불수용한 자문위의 결정을 그대로 따랐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침 24조 4항에 '자문위원회의 검토의견을 참고해 시행자에게 사업계획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항을 자의적으로 판단해 사업계획서 보완을 요청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미분양 아파트 개념을 잘못 적용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추진위는 “임대아파트는 미분양 통계에 잡히지 않는데도 충북도가 분양아파트 미분양을 이유로 사업에 제동을 걸었다'며 이는 명백한 월권행위라고 반박했다.

이들은 “정부와 지자체가 하지 못하는 것을 민간이 나서서 임대주택 공급을 촉진하고 국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고자 하는데 도와주지는 뭇할 망정 방해를 해서야 되겠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들은 '인천광역시의 경우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박남춘 시장이 공약한 '공공임대주택 2만 가구'를 2022년까지 공급하기 위해 본격 추진에 나섰다'면서 인천시 주택정책과 대비되는 충북도의 행정을 질타했다.

추진위는 “전국 주택가격 변동 분석 결과 2016년 대비 지속적인 2017년 전세 우위 지역은 충북 밖에 없다”며 “이는 충북지역에 전세 공급 물량이 부족하다는 의미이자 (전세) 수요가 꾸준함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청주시 사천동 일원 새터지구는 정부의 기업형공공임대주택 공급정책에 맞춰 추진하는 도내 최초 사업으로 관심을 끌었다.

㈜씨제이앤 등 2개 시행사는 새터지구 17만8449㎡에 총 사업비 7670억원을 들여 3163세대(임대 2382·분양 770·단독주택 10세대)를 2022년까지 공급하기 위해 촉진지구 지정을 추진해왔다. 도내 첫 선시공 후분양으로 추진된 이곳 임대아파트는 18·24·27·29평형으로, 청년근로자와 신혼부부에게 20%를 시중가보다 20% 저렴한 가격에 우선 공급한다. 조건은 월세 없이 전세로 8년 동안 임대하고, 임대 기간이 지나면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권을 준다.

충북도 관계자는 “자문위원회는 법과 절차에 따라 진행했다”며 “촉진지구 제안시 검토기준 입주수요 항목인 ‘향후 분양 및 임대주택공급 계획을 감안할 때 과잉 공급 우려는 없는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지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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