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최재기 기자)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른 민간특례사업이 갈등을 빚고 있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1999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사유재산권 침해에 대한 헌법불합치 판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이후 20년이 지나면 효력이 상실되는 제도다. 이에 따라 민간사업자가 장기 미집행 5만㎡ 이상 도시공원 전체를 매입해 70% 이상 공원을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하고 30% 범위에서 공동주택과 상업시설 등을 조성할 수 있다.

천안시는 일몰제를 앞두고 대규모 해제에 따른 혼란과 난개발 방지를 위해 민간업체의 제안을 통한 도시공원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법상 도시공원사업비 대부분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하는데, 지자체의 예산규모를 고려해볼 때 불가능에 가깝다.

천안시는 도시공원 조성사업에 2조원 이상의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천안시가 도시공원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현재 천안지역은 일봉 청룡 노태 청수 백석공원 등 5개 공원에 8000여 세대의 공동주택 건립과 공원조성이 추진 중이다.

공원으로 묶여 수 십 년간 재산권 행사를 하지못한 토지주들에개는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개발 예정인 일부 도시공원 주변 주민들은 이런 개발방식에 반대하고 있다.

일봉공원 주변 주민들은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일봉산이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파괴될 위기에 처했다“며 아파트 건설 반대와 녹지보전을 시에 촉구했다. 대책위는 또 개발 반대 서명운동에 들어갔다. 앞서 노태공원과 청수공원은 찬반으로 주민 간 갈등을 빚었고, 천안시와 개발업자는 사업 진행 절차 등을 놓고 법정싸움까지 벌이는 등 홍역을 치렀다. 공원은 시민의 삶의 질과 직결돼있는 만큼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하지만 공원 면적을 무작정 늘릴 수만은 없다는 게 현실이다. 공원은 지정하기도 쉽지 않지만 푸는 것도 또한 어려운 도시 시설이다. 하지만 누구도 여기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최악의 상황에 직면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이제라도 도시공원 개발에 따른 문제를 사회적 이슈로 공론화하고 논의해야 한다. 과감하게 풀어줄 곳은 풀어주고 반드시 공원으로 조성해야 할 곳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조성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때다. 천안 최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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