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동양일보 임재업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상반기 의료기기를 광고·판매하는 홈쇼핑, 인터넷 쇼핑몰 등 온라인 사이트 6624곳을 점검한 결과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를 1832건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상반기 점검 실적은 지난해 상반기(1,020건) 대비 80% 늘었으며, 이는 온라인 모니터링을 강화하기 위해 사이버 조사 단 (`18.2.)이 발족되면서 온라인 광고를 집중 점검한 것에 따른 것이다.

위반 유형별로는 △공산품 등을 질병 예방·치료 효과 등을 표방하며 의료기기인 것처럼 광고(오인 광고) 1164건 △의료기기 효능·효과를 허가받은 내용과 다르게 거짓 또는 과대광고 575건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 70건 등이다.

오인 광고 대표적인 사례는 △공산품인 팔찌를 판매하면서 ‘혈액 순환, 통증 완화, 면역력 강화’ 등에 효과가 있다. △신발 바닥에 까는 깔창을 ‘족저근막염에 효과가 있다’ △ ‘마우스피스’의 경우 ‘이갈이 방지’ △‘핀홀안경’에 대해서는 ‘시력 교정, 시력 회복, 안구 건조증 치료’ 등 질병을 완화하거나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표현이다.

의료기기 효능·효과를 거짓·과대광고한 사례로는 개인용저주파자극기에 대하여 ‘비만해소, 피부미용에 효과’ 등 허가받지 않은 내용으로 광고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 소비자들이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상시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하고, 광고매체 광고 담당자, 의료기기업체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겠다'라고 밝혔다. 임재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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