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철희 조합장, 조합원과 합의되면 직장폐쇄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관계자들이 16일 음성축협농협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동양일보 엄재천 기자) 전국협동조합노조 및 음성민중연대는 16일 음성축협이 노조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노조원들을 부당하게 인사조치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이날 음성축협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음성축협 조철희 조합장의 표적인사로 1톤 화물차량을 운행하던 여성 조합원 1명이 열사병 진단을 받았다”며 “폭염에 야외활동을 삼가야 했지만 조합장의 부당한 인사에도 불구하고 맡은 소임을 묵묵히 하다가 열사병 진단을 받게 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음성축협은 조합장의 노골적인 노동조합에 대한 적대행위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며 “노조원만 골라서 부당인사를 하고 단체협약을 위반하는 등 조합장의 노조혐오는 직원들을 혹사시키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반발했다.

노조원들에 따르면 지난 7월 음성축협 조합장은 소 이표장착 및 방역훈련을 한다며 전 직원들을 폭염속으로 몰아넣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7월18일께부터 8월 초까지 그야말로 가장 뜨거울 때 전 직원들에게 이표장착과 방역훈련을 실시했다.

조철희 음성축협조합장은 이와 관련 “직원들이 금융업무만을 할 수 없다”며 “축협직원이면 이표장착능력이나 송아지 결박방역실습도 해야 한다”며 “음성축협이 부당노동 행위를 한 적은 없다”고 강조했다.

조 조합장은 “근로감독관 면담요청을 거절한 것은 노조에서 고발한 상태에서 면담요청이 들어와 거절했다”며 “조합원들과 상의해 조합해체가 정해지면 조합을 폐쇄하겠다”고 밝혔다. 음성 엄재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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