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윤규상 기자) 충주시가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해 이행계획서 제출을 독려하고 나섰다.

시에 따르면 정부는 축산 현실과 축종 또는 무허가 유형에 맞는 가축분뇨처리시설 기준 재설정 등의 제도 개선을 완료해 무허가축사 대상농가에게 올해 3월까지 적법화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대상농가 무관심과 경각심 부족 등의 이유로 대다수 농가가 기간 내 적법화를 진행하지 못해 폐쇄 대상이 될 상황에 놓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3월 24일까지 간소화된 서류를 제출한 농가에 한해 오는 9월 27일까지 이행계획서를 제출할 경우 최대 1년까지 기간을 연장해 주기로 했다.

시는 정부지침에 따라 3월 24일까지 간소화된 연장신청서를 접수받은 결과 농가 641곳에서 서류를 제출했다.

이들 농가는 다음 달 27일까지 적법화를 완료하거나 완료가 어려운 경우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현재까지 여러 농가가 이를 이행치 않아 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시는 농가가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최근 정부지침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 증빙서류로 이행계획서를 받기로 결정하고 이행계획서 제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적법화 연장신청을 한 농가는 기한 내 반드시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최대 1년까지 기간을 더 부여 받을 수 있다”며 “해당 농가에서는 이행계획서 제출을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다.

이행계획서 작성과 관련, 문의는 시청 축산과(☏850-5864) 또는 환경정책과(☏850-3652)로 하면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

충주 윤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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