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박호현 기자) 보령시는 개인세대주,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에 대한 2018년 주민세 균등분 4만 9584건, 6억9963만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와 비교해 부과건수는 154건 증가했으나 부과액은 1183만원 감소한 것으로 시는 요건이 불부합한 개인사업자 대상 적극적인 과세자료 정비와 개인사업자의 폐업의 영향으로 분석하고 있다.

납세의무자는 8월 1일 기준 보령시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 원 이상인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지점, 지사, 영업소, 분소 등) 등이다.

납세액은 개인은 읍·면지역 6600원, 동지역은 9900원, 개인사업자는 5만5000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만5000원에서 최대 55만원이 부과되며,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 보령 박호현 기자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