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 “도심 허파 훼손 반대”

(동양일보 최재기 기자) 도시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천안지역의 일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이 가시화되자 공원 주변주민과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천안일봉산지키기주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16일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봉산이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파괴될 위기에 처했다“며 아파트 건설 반대와 녹지보전을 촉구했다. 대책위은 이어 녹지보존을 위해 천안시가 적극 나설 줄 것으로 요청했다.

대책위는 “현행 도ㆍ시ㆍ군관리계획수립지침에 따르면 ‘장기 미집행 도시자연공원 및 근린공원 가운데 해제되는 공원은 가급적 보전녹지지역으로 지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며 “천안시는 이 같은 최소의 방안마저 외면하고 사업추진을 강행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또 “서울의 경우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매입대책을 세우고, 대전과 광주도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녹지를 보존하는 방법을 모색 중”이라며 “하지만 천안시는 보존방안 제시없어 전체면적의 30%를 개발하면 녹지 70%는 보존할 수 있다는 말만 되풀이 한다'며 소극적 태도를 비난했다. 대책위는 오는 24일 천안시장 면담을 통해 지방채 발행을 통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부지 매입, 도시공원 임차제도 등 대안 마련,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을 위한 민관 협의체 구성 등의 요구사항을 전달할 예정이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1999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사유재산권 침해에 대한 헌법불합치 판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이후 20년이 지나면 효력이 상실되는 제도다. 민간사업자가 장기 미집행 5만㎡ 이상 도시공원 전체를 매입해 70% 이상 공원을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하고 30% 범위에서 공동주택과 상업시설 등을 조성할 수 있다.

일봉산 공원은 40만2614㎡에 2차에 걸쳐 2700여 가구의 공동주택 추진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가 진행 중이다. 천에는 도시곡원 일몰제를 앞두고 일봉 청룡 노태 청수 백석공원 등 5개 공원에 8000여 세대의 공동주택 건립이 추진되고 있다. 천안 최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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