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사립학교 자율 해산 유도…의무교육 내실화 향상 도모

(동양일보 윤규상 기자) 자유한국당 이종배(충북 충주·사진) 국회의원이 영세한 학교법인의 자발적 해산을 정책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내용을 골자로 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종배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일부 개정안은 영세 학교법인의 유효기간이 만료돼 효력이 상실된 해산과 잔여재산귀속에 관한 특례 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특례 규정의 유효기간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이 학생 수 격감으로 인해 목적 달성이 곤란해 해산하는 경우에 해산과 잔여재산귀속에 관한 특례를 두고 있다.

하지만 특례 규정은 지난 2006년까지 적용시한이 경과해 현재는 시행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영세한 학교법인 해산에 대해 국가와 지자체 지원이 곤란해져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소규모 사립학교 통·폐합과 자발적 해산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종배 의원은 “본 개정안을 통해 정상운영이 어려운 소규모 사립학교 통·폐합과 해산이 효과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충주 윤규상 기자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