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신병 확보하지 못해 고강도 수사 차질

(동양일보 곽근만 기자) 6.13 지방선거 공천헌금 거래 의혹을 받아 온 더불어민주당 임기중 충북도의원과 박금순 전 청주시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청주지법 윤찬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임 의원과 박 전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사실은 충분히 소명되나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해 도주의 우려가 없을뿐더러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또 윤 부장판사는 '범죄사실의 중대성을 감안하더라도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임 의원과 박 전 의원은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금원 수수 자체에 대해서는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청주지검은 지난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충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신청한 임 의원과 박 전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이들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주시의원 공천 대가로 현금 2000만원을 주고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공천에서 떨어진 박 전 의원은 선거 직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임기중 당시 청주시의원에게 공천헌금 2000만원을 줬다'고 폭로한 뒤 경찰 조사과정에서 '특별당비였다'고 말을 바꿨다.

임 의원도 피의자 소환조사에서 '특별당비를 받았으나 곧바로 돌려줬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경찰은 지난달 30일 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박 전 의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보강수사를 이유로 이를 반려했다.

이후 이달 8일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사무실과 임기중 의원, 박금순 전 시의원 자택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통해 증거를 보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법원의 사전구속영장 기각에 따라 신병을 확보하지 못한 임 의원과 박 전 의원에 대한 고강도 수사가 차질을 빚게 됐다. 경찰은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한 뒤 사전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도근 기자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