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한종수 기자) 청주시는 오는 24일까지 연탄바우처 지원 대상가구를 접수한다고 19일 밝혔다.

대상은 연탄을 가정난방용으로 사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가구 등이며 연탄난로로 난방을 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접수는 해당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서 받고 연탄쿠폰은 10월 중 지급된다.

지급된 쿠폰은 내년 4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기한을 넘긴 후에는 신청할 수 없다'며 '대상 가구들은 반드시 지켜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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