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임재업 기자) 충북도는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20~ 24일 2018년 4차분(최종분) 소상공인육성자금 150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특히 충북도는 대부분의 소상공인들이 금융권이나 사채시장 채무로부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점을 감안, 2017년 하반기부터 700억원 규모로 확대‧지원하고 있다.

2018년 현재 소상공인육성자금은 1819건에 549억원이 지원 되었으며, 소상공인육성자금 신청자가 대거 몰려 3.3: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소상공인육성자금은 도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대상으로 업체당 최고 5천만원 한도로 최대 3년까지 이용이 가능하며, 10개 금융회사에서 대출이 이루어지며, 대출금리 중 2%을 도에서 지원한다.

아울러, 만39세 이하의 청년 사업자나 장애인, 다자녀‧한부모 가족 등 사회적 취약 계층, 신규 거래 업체의 지원 우대를 통해 취약 계층의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 애로도 적극 추진 해 나가고 있다.

한편 충북도 관계자는 “최근 최저임금 상승, 내수 위축 등으로 소상공인이 겪고 있는 자금난을 덜어주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으로 1등 경제 충북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및 접수처는 충북신용보증재단 본점 (☏ 249-5700), 충주지점(☏ 249-5760), 제천지점(☏ 249-5790), 남부지점(☏ 249-5780), 혁신도시지점(☏ 249-5770)으로 전화상담 가능하다.

임재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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