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현장 방문 조정…지전리 마을주민 조망권침해 우려 고충 해소 전망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으로 민원이 해결된 영동~보은간 국도 19호선 건설 현황도.
지난 17일 옥천 청산면사무소에서 열린 국민권익위원회 현장조정회의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동양일보 이종억 기자) 옥천군 청산면 지전리 마을을 관통하는 영동~보은 간 국도 19호선 건설 토공 구간이 교량으로 변경돼 마을 조망권 침해 등 피해를 걱정해 왔던 주민들의 고충이 사라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 약 500m의 도로건설 구간 중 흙으로 둑을 쌓는 토공 설계로 주민피해가 우려되는 지전리 마을입구 앞 120m 구간을 교량으로 변경하고 나머지 구간 일부에는 수목을 심어 녹지공간을 조성키로 했다고 밝혔다.

옥천군은 사업비 분담 차원에서 교량이 끝나는 시점과 농로를 연결하는 통로박스(가로 5m, 세로 4.5m)를 설치하고 약 1억6000만 원의 비용을 부담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는 여러 차례 현장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친 끝에 지난 17일 청산면사무소에서 마을 주민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옥천군 부군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권태성 부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중재안을 최종 확정했다.

옥천군과 지역주민들에 따르면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영동~보은 간 국도를 건설하면서 옥천군 청산교 인근 지전리 마을 앞 도로를 약 10m 높여 둑을 쌓는 토공으로 설계했다.

주민들은 이 때문에 마을이 양분되고 조망권 침해와 통풍 방해, 집중호우 시 침수 피해가 우려된다며 약 500m의 도로건설 토공 구간을 교량으로 설계 변경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교량으로 변경하는데 필요한 추가 예산 확보가 어렵다며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지전리 마을 주민 395명은 지난 6월초 국민권익위에 집단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 권태성 부위원장은 “이번 조정으로 주민들이 우려해 왔던 마을 조망권과 통풍 방해, 집중 호우 시 재해 등을 예방함으로써 주민의 권익과 안전을 보호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불편 현장을 찾아 고충민원을 적극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옥천 이종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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