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방문 부동산 상담 및 토지분야 행정서비스 제공

(동양일보 장승주 기자) 단양군이 9월 4일 가곡면사무소에서 ‘찾아가는 부동산종합정보 서비스제’를 운영한다.

찾아가는 부동산종합정보 서비스제는 현장을 방문해 주민들에게 부동산 관련 상담과 토지분야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서비스제는 단양군과 충청북도 토지정보과, 법무사, 한국국토정보공사 단양지사 등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반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합동반은 조상 땅 찾기, 지적측량 상담, 등기 관련 업무 등 부동산 분야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토지소유자 또는 사망자의 재산 상속인, 그 위임을 받은 자, 상속인의 법정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구비서류는 본인 신분증과 사망자의 제적등본, 가족관계등록부 및 기본증명서 등을 지참해야 한다. 단양 장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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