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터 배부 및 현장계도와 홍보

(동양일보 장승주 기자) 단양군이 정부의 1회용품 사용 규제 방침에 따라 오는 31일까지 1회용품 컵 사용여부 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 대상은 지역 커피전문점 매장 20개소로 매장 내에서 1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여부와 소비자의 테이크아웃 의사표명 확인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군은 또 매장 내 1회용 컵 사용금지를 안내하고 1회용품 사용 금지 관련 포스터 배부 등 1회용품 사용억제를 위해 현장계도와 홍보를 병행할 계획이다.

매장 내 1회용 컵 사용이 적발될 경우 자원재활용법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양 장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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