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부림 군의원 발의 조례 제정

보은군의회 최부림 의원이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고 있다.

(동양일보 이종억 기자) 주택가 등 생활주변에 태풍이나 벼락으로 인해 쓰러지거나 쓰러질 위험이 있는 나무를 신속하게 제거할 수 있는 근거 조례가 마련됐다.

보은군의회는 17일 320회 임시회를 열어 최부림 의원이 발의한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안’을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생활주변 위험수목’에 대해 ‘보은군에 있는 주택 또는 농경지 등 생활근거지에 있거나 인접한 나무로서 낙뢰(落雷), 바람, 비 등의 자연현상으로 인해 피해발생이 예상되거나 피해가 발생해 긴급히 처리해야 하는 나무’로 규정하고 있다.

이 조례는 위험수목으로부터 피해예방을 위한 군수, 소유자, 군민의 책무와 생활주변 위험수목처리 지원계획,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실태조사, 긴급한 처리를 위한 처리반의 설치·운영, 소유자의 동의 등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

최 의원은 “그동안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피해를 주는 위험한 나무가 있어도 근거 조례가 없기 때문에 자치단체가 직접 나서 신속히 처리할 수 없었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보은군이 주민의 안전과 재산보호를 위해 생활주변의 위험수목을 제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보은군은 이 조례에 따라 위험수목으로 인한 피해발생의 효율적 예방과 피해발생 후 긴급한 처리를 위해 보은군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반을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됐다. 보은 이종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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