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징수 총력

(동양일보 홍여선 기자) 당진시는 올해 하반기 지방세 체납자 대상으로 농업직불금 압류를 추진하는 등 체납액 징수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8월 7일 기준으로 올해 징수 목표액은 61억2,400만원으로 47억8,400만 원을 징수해 목표대비 79%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다.

이에 시는 징수 목표액 달성은 물론 자주재원을 확보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체납액 징수 시책을 지속 발굴 추진에 나서 지방세 체납액을 농업직불금 압류로도 징수시책을 지난해부터 도입 추진하고 있다.

시가 직불금을 대상으로 채권 압류 추진은 당진 지역의 경우 전국 최대 쌀 생산지로 논 농업 고정직불금의 지급규모가 1만2,000여 농가에 190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기타 직불금까지 합하면 지급규모는 더 늘어나고 있어 적용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시가 농업직불금 신청자를 대상으로 체납 여부를 조회한 결과 1,226여명이 지방세를 체납한 것으로 확인되어 해당 체납자를 대상으로 직불금의 사전 압류예고와 납부독려를 지속 추진 1,058명의 체납자가 압류 전에 체납액을 납부토록 했으며 168명은 직불금 채권 압류를 통해 3,400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이에 시는 올해도 직불금 신청자 중에서 지방세 체납자를 대상으로 사전 압류 안내문을 발송하고 개별 전화 연락을 통해 납부를 독려하고 9월 중에는 지방세 체납 신청자에 대해서는 직불금 채권 압류를 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지방세 체납으로 농업직불금이 압류될 경우 직불금 지급액에서 지방세 체납액을 충당한 나머지를 지급받게 되므로 압류 전에 자진 납부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당진 홍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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