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구·시·군의원 선거에서 후보자에게 공정한 기회 제공

(동양일보 윤규상 기자) 자유한국당 이종배(충북 충주·사진) 국회의원은 자치구·시·군의원 선거에서 같은 정당 복수 후보자 투표용지 게재순위 방식을 교육감선거 순환배열 방식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종배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현행법은 지방선거에서 정당이 같은 선거구에 2명 이상 후보자를 추천한 경우 그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사이 투표용지 게재순위는 해당 정당이 정한 순위에 따르도록 돼 있다.

정당이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할선거구선관위에서 추첨을 통해 개제순위를 정하고 있다.

게재순위도 ‘1-가’와 ‘1-나’, ‘1-다’ 등으로 표시하도록 돼 있다.

4차례에 걸친 지방선거에서 기초의원 ‘가’번 후보자 당선률이 무려 86.4%에 달하는 등 현재 방식으로 투표용지 게재순위가 정해지는 경우 정당 내부 복수 후보자 간 기호 순번이 주는 효과가 발생했다.

이 같은 현상은 후순위에 배정된 후보자가 불리한 위치에 처하게 되는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법 일부 개정을 통해 지방선거에서 같은 정당 복수 후보자 투표용지 게재순위를 교육감선거 순환배열방식을 도입, 후보자 투표용지 게재순위가 공평하게 배열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후순위 후보자들의 불리함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 의원은 “그동안 선거는 투표용지 게재순위가 당락이 좌우됐다”며 “법 일부 개정을 통해 순번에 따른 후보자 유·불리가 개선되고 인물중심·정책중심선거 기반을 마련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충주 윤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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