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선관위, 조병옥 캠프 회계책임자 고발에 따른 파장 거세

(동양일보 엄재천 기자) 음성지역 정가가 술렁이고 있다.

지난 14일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충북선관위)가 6·13 지방선거 당시 선거비용을 법정기준보다 초과해 지출한 A기초단체장 후보의 회계책임자를 검찰에 고발했기 때문이다.

충북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6.13 지방선거 기초단체장 후보의 회계책임자로 일했던 A씨는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인 370여만 원을 초과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후보자와 회계책임자가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해 지출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같은 사실이 보도되자 음성지역에서는 A기초단체장이 조병옥 음성군수라는 사실이 퍼져나갔다.

이와 관련해 조 군수는 간부회의에서 “동요할 것 없다”며 “검찰 조사에서 충분히 입증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내부를 다독렸다.

하지만 지역 정가 분위기는 호재라도 먼난듯 말들이 무성하다.

자유한국당 측 관계자들은 이러 사실을 놓칠새라 다양한 루트를 통해 전파에 나섰고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군 의원들 사이에서 미묘한 파장이 일고 있는 것이 감지되고 있을 정도다.

파문의 핵심은 ‘재선거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것에 꽂혀 있다. 하지만 충북선관위에서 검찰에 고발하긴 했지만 현제로선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어 너무 앞서나간 입방아만 난무하는 실정이다.

지난 6.13선거가 치러지기 전인 2017년 충북도내에서는 이승훈 전 청주시장과 정상혁 보은군수, 나용찬 전 괴산군수 등이 정치자금법 위반과 기부행위금지 위반 등으로 재판을 받았다.

결과는 정 보은군수를 제외하고 이 전 시장과 나 전 괴산군수가 임기 중에 낙마했다.

이 전 시장은 선거캠프 회계책임자와 공모해 충북선관위에 선거비용 제한액(3억2300만원) 초과 부분을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을 받았지만 대법원에서 형이 인정돼 낙마했다.

나 전 괴산군수도 자율방범대 간부에게 찬조금을 건넨 혐의로 1심 재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돼 임기 중 낙마했다.

음성지역 정가 한 관계자는 '조 군수 캠프 회계책임자가 고발됐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지역정가가 마치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수, 남이 하면 불륜)식 소문만 난무하고 있다'며 '임기 초반 한참 군정 파악에 분주한 군수에게 악재로 작용하지나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음성 엄재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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