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변명 일관 법 경시 태도 중해”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수련시설인 유스호스텔을 무허가 합숙 다이어트캠프로 불법 운영한 50대가 법정구속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고승일 부장판사는 공중위생관리법 위반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보은의 한 유스호스텔 건물을 경매로 인수한 뒤 별도의 용도변경 없이 체육·숙박시설인 합숙형 다이어트캠프로 불법 운영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인터넷 광고 등으로 회원을 모집했으며, 상시 근로 직원을 5명이나 둘 정도로 큰 다이어트캠프를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불법행위 기간이 비교적 길고 범죄행위의 사회적 위험성도 작지 않다”며 “그럼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는 피고인의 태도로 볼 때 법 경시 태도가 중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이 같은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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