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액초과지출 도의원 낙선후보 등 검찰 고발
은닉 위해 지출내역 허위 기재한 회계책임자도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지난 6.13지방선거에서 선거비용을 제멋대로 쓴 충북지역 후보자들이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충북도의원 낙선 후보 A씨와 모 군의원 후보의 회계책임자 B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청주지검에 고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낙선한 A씨는 회계책임자가 아님에도 자신이 직접 선거비용 지출을 관할하고, 선거비용 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군의원 후보자 회계책임자 B씨 역시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 지출한 뒤 이를 은닉하기 위해 공개장소연설·대담차량 녹음기 임차비용 등 선거비용을 ‘선거비용 외’ 지출로 허위기재한 혐의다. 해당 군의원 후보 역시 선거에서 낙선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비용 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 지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또 선거비용 관련 회계장부를 허위기재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앞서 음성군수 후보 회계책임자 C씨도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인 370여만원을 초과 지출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또 선거비용 회계업무를 직접 처리하고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 지출한 혐의(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로 도내 한 기초의원 후보 D씨와 그의 부인 E씨가 검찰에 고발되는 등 도내 선거비용 불법·부당 지출 적발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정치자금법상 선거비용과 관련한 후보의 정치자금 수입·지출은 회계책임자만 할 수 있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6.13 지방선거 관련 정당·후보자별 보전청구서에 대한 서면심사 및 현지실사를 벌인 결과 선거비용제한액 초과지출 등 불법적인 정치자금 지출 사례가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며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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