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주인·처조카·종업원 2명 등 살인혐의 구속기소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청주의 한 식당에서 아내의 전 내연남을 살해한 50대 식당주인 등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은 청주의 한 식당주인 A(57)씨와 그의 처조카 B(40)씨, 식당종업원 C(여·56)씨와 D(여·44)씨 등 4명을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5시 40분께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 한 식당 뒷마당에서 아내의 전 내연남 E(51)씨를 폭행하고 흉기로 마구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처조카 B씨와 식당종업원 C·D씨는 도주하는 E씨를 붙잡아 결박한 뒤 폭행하는 등 범행에 직접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아내와 동거한 적이 있던 E씨가 사건 당일 식당으로 찾아오자 순간적으로 격분, 범행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C씨 등 종업원은 경찰조사에서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식당주인이 (E씨가) 나쁜사람이라고 해서 그런 것 같다”고 진술했다.

C씨는 범행 후 식당 내부 방 안에서 만취 상태로 숨어 있다가 경찰에 붙잡혔으며, 범행현장 인근에서 흉기와 둔기가 발견됐다.

당초 B씨 등은 범행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경찰은 B씨가 훼손한 식당 내 폐쇄회로(CC)TV를 복구해 이들의 범행사실을 확인했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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