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심신미약 등 참작” 징역 2년 선고
학대 알고도 방치한 남편은 집행유예 2년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칭얼댄다는 이유로 생후 4주된 자신을 딸을 때려 숨지게 한 30대 지적장애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갓난아이를 때려 숨지게 한 범행은 엄벌 받아 마땅하지만 지적장애를 가진 이 여성의 양육 스트레스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을 고려했다.

청주지법 형사11부(소병진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여·32)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의 남편 B(43)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또 이들에게 각각 80시간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부모로서 자녀를 양육·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지만, 태어난 지 한 달도 되지 않는 갓난아이를 때려 숨지게 한 범행을 저질러 엄벌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지적장애를 가진 피고인이 어린 시절 어려운 가정형편 때문에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했고, 남편의 양육방치에 따른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는 등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9일께 단양군에 있는 지산의 집에서 생후 4주된 딸아이가 울며 보챈다는 이유로 머리 등을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조사과정에서 A씨는 다른 자녀에게도 손찌검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자녀들이 A씨에게 학대당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일이 바쁘다는 핑계를 들어 적극적인 치료나 보호를 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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