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장 오폐수 흘러넘쳐 남당리 공유수역으로 유입…지역주민 원성 높아

광천읍 대평농장에 설치된 폐수처리시설이 사조그룹 측의 위력에 의한 강제점거로 가동을 멈춰 오폐수가 흘러넘쳐 남당리 공유수역으로 유입돼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동양일보 천성남 기자) 속보= 사조그룹이 강제 점거한 폐수처리시설 방치로 인해 농장 오폐수가 남당리 공유수역으로 유입되는 등 심각한 환경오염으로 지역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사조그룹은 한돈산업을 일괄 인수 합병했으나 폐수처리시설은 아직 소송 중에 있어 한돈산업 소유로 이 역시 희망축산과의 채권채무 관계로 법원으로부터 희망축산이 사용 유치 점유권을 확보하고 있다.

그러나 사조그룹측은 채무자인 희망축산으로부터 부여받은 점유권을 오도한 채 폐수처리시설을 강제 점유 방치하고 있어 쏟아지고 있는 분뇨를 제대로 처리할 수 없는 상태다.

한돈사업에 따르면 지난 8일 홍성지원 김연승 집행관이 폐수처리시설이 있는 광천읍 대평농장 경매를 진행하면서 폐수처리시설 관계자들을 강제로 내몰면서 오폐수 처리문제가 당면문제로 불거지게 된 것.〈8월 9일자〉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민사부는 채권자인 홍성1농장 폐수처리시설을 채무자인 농업회사법인 희망축산에 점유이전 금지 및 유체동산 사용금지를 결정하고 채무자는 그 점유를 풀고 이를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인도하여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집행관은 현상변경하지 않는 조건으로 채무자에게 폐수처리시설을 사용케 하고 채무자는 그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점유명의를 변경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사조그룹의 위력에 의한 점거 영향으로 폐수처리시설을 가동하지 못해 은하 대판농장, 장곡 신풍농장, 결성농장, 서부농장, 대평농장 등 5곳의 농장에서 사육되는 2만 2000두의 오폐물이 그대로 방치돼 그대로 외부로 넘쳐나는 등 심각한 수질 환경오염 사태를 빚고 있다.

그동안 대평농장의 폐수처리시설은 결성, 서부, 대평농장 등 5곳 농장의 공동 폐수처리시설로 사용돼 왔다.

2차 환경피해로 몸살을 앓는 이번 사조그룹 흡수 합병사태 배경은 지난 2012년 축산계열화법에 근거, 이를 토대로 홍성지역의 돈사농장 흡수 합병사태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는 축산계의 비난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군 축산관계자는 “이번 사태는 지난 2012년 축산계열화법에 따라 이뤄진 비슷한 사례로 재벌회사들이 무차별적으로 지역농장 흡수 합병을 자행해 온 것”이라며 “폐수처리시설 점거로 환경오염 피해를 유발하는 사태는 빠른 시일 내에 사조그룹과의 협조적인 조율을 이뤄내야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돈산업 관계자는 “하루가 무섭게 쏟아져 나오는 돈사 오폐수를 해결할 수 있도록 사조그룹측이 폐수처리시설을 빨리 가동하도록 점거를 해제해 주도록 군과 지역의 도움이 절실하다”면서 “더 이상 환경피해가 심화되지 않도록 관계기관들의 협조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호소했다. 홍성 천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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