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 시세차익 미끼 5년여간 사기행각…피해자 68명
법원 “피해자 물질적·정신적 피해 호소…엄벌 필요”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금 시세 차익을 미끼로 200억원대 투자사기 행각을 벌인 40대 금은방 주인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소병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여·42)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전국 각지의 투자자 68명으로부터 207억여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뒤 수익과 원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 대부분이 주택구입자금과 퇴직금 등 평생 모은 돈을 잃어 가정이 파탄나는 등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며 “5년에 가까운 범행기간과 200억원이 넘는 범행액수로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피해회복을 위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고려해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10여년 전부터 청주시 상당구에서 금은방을 운영한 A씨는 금을 사고 판 시세 차익으로 월 2~6%의 고수익을 내주겠다며 투자자들을 모은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은 1인당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최대 22억원까지 투자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자신의 아버지가 청주에서 30여 년간 금은방을 운영하며 얻은 신뢰를 악용, 중간 모집책 등을 통해 투자자를 끌어 모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금을 구매했다는 허위 보관증을 발급, 투자자들을 안심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그의 사기행각은 투자수익은 물론 원금도 돌려받지 못한 투자자들이 지난 1월 경찰에 신고하면서 들통났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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