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의원 집유 1년…금품 건넨 강현삼 전 의원 집유 3년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지난 10대 충북도의장 선거과정에서 불거진 금품로비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박병진(58·영동1) 도의원에게 직위상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빈태욱 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 의원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빈 판사는 또 박 의원에게 벌금 2000만원과 추징금 1000만원을 명령했다.

박 의원에게 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 등)로 함께 기소됐던 강현삼(60) 전 도의원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강 전 의원은 10대 도의장 선거를 앞둔 2016년 3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박 의원에게 도의장 경선 등을 도와달라며 500만원씩 현금 1000만원을 전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박 의원은 문제가 불거지자 그해 6월 강 의원에게 돈을 돌려줬으나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의원과 강 전 의원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개인적 금전거래일 뿐 도의장 선거와 무관하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박 의원은 이번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지방자치법 규정에 따라 의원 신분을 잃는다. 지방지치법은 선출직 공무원이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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