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정래수 기자) 최근 공공요금이 들썩이면서 서민 부담이 가중되는 가운데 장애인 체육시설을 포함한 대전시 산하 공공 체육시설의 이용료와 프로그램 이용료가 잇따라 인상될 전망이다.

19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는 이 같은 내용의 '대전시 체육시설 관리운용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으며, 개정안은 오는 11월 시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시행은 내년 1월부터다.

시는 조례개정을 통해 한밭종합운동장 하루 이용료를 10만원 안팎 수준으로까지 올릴 방침이다. 다만 급격한 이용료 인상은 시민 반발을 불러올 수 있어 3년에 걸쳐 인상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먼저 내년부터 55% 수준인 이용료를 다른 시·도 평균의 80% 선까지 인상할 계획이다. 이렇게 하면 이용료 수입이 연간 15억원 정도 증가해 현재 28.7% 수준인 공공체육시설 재정자립도가 35.9%까지 올라갈 것으로 시는 예상했다.

이 때문에 일부 시설에선 20∼30%대 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조례가 개정되면 공공 수영장 하루 이용료는 성인의 경우 현재 3000원에서 4300원으로 43.3% 오를 전망이다. 장애인체육센터 다목적 체육관 하루 이용료도 성인 1700원에서 2800원으로, 청소년 1300원에서 2100원으로, 어린이 1000원에서 1700원으로 각각 인상될 전망이다. 이밖에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과 한마음 생활 체육관의 체육관도 하루 이용료는 700∼1300원, 1개월 이용료는 8000원∼2만원 가량 오를 예정이다.

시는 체육시설 이용료 인상 배경으로 이용료 현실화를 꼽는다.

대전시 관계자는 '다른 광역시에 비해 대전의 체육시설 이용료가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며 '연말까지 조례개정을 통해 이용료를 인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래수 기자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