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제조업체 600개 조사 결과

(동양일보 임재업 기자)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중소기업의 인력확보에 비상등이 켜진 가운데 외국인 근로자 도입 쿼터를 비롯 최저임금법상 수습 기간 확대등 합리적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중소 제조업체 600개사를 대상으로 '외국인력 활용 관련 종합애로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분석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 생산성은 내국인 대비 87.4%이나 1인당 월 평균 급여는 내국인의 95.6% 수준으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주당 52시간 근로를 초과하는 업체의 평균 외국인 근로시간이 59.6시간인데 이를 단축하기 위해서는 12.8%의 외국인력 부족률이 발생, 인력 확보에도 부담이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국내 근로자들의 취업 기피로 인해 부족한 일손을 외국인 근로자에 의존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생산 차질 방지와 준비 기간 확보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 도입 인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아울러, 이번 조사에는 최근 한반도의 긴장 완화 및 화해 분위기 조성과 함께 북한 근로자 활용에 대한 조사도 병행했는데 이중에 66.7%가 '고용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했다.

중기중앙회 이재원 인력지원본부장은 “외국인 근로자는 생산성에 비해 높은 임금을 지급하고 있음에 따라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심화되고 있다'며 ' 최저 임금법상 수습기간을 확대하고 감액규모도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등 생산성에 비례한 임금 지급과 같은 합리적인 방향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재업 기자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