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과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 등 고려 저소득층 주거비 지원

(동양일보 장승주 기자) 단양군은 10월부터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9월 말일까지 주거급여 사전 신청을 받는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인 주거급여는 소득과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기존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없는 대상자에 한해서 소득인정액을 산정해 지원했지만 이번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부양의무자 기준에 관계없이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 기준만 적합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주거급여 신청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사전신청을 할 수 있으며 주거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면 10월부터 급여가 지급된다.

임차가구(전·월세)는 4인 가구 기준 최대 20만 8000원을 받을 수 있고 자가가구는 3∼7년 주기로 378만원∼1026만원의 범위 내에서 주택개량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단양 장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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