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장승주 기자) 단양군이 2018년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1만5280건, 2억4000만원을 부과했다.

주민세 과세 대상은 8월 1일 기준으로 단양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과 사업자, 법인이 대상이며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다.

개인 균등분 주민세는 1만1000원, 개인사업자는 5만5000원, 법인 균등분 주민세는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만5000원∼55만원까지 차등 부과한다.

납부 방법은 금융기관 납부, 은행 CD/ATM기, 가상계좌, 인터넷 위택스, 스마트위택스 등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단양 장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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