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김현신 기자) 금산군은 농작물피해 최소화를 위해 유해야생동물 퇴치에 박차를 가하고자 멧돼지 포획 시에도 포획보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현재 고라니에 한정해 포획보상금 3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나 관련조례 개정을 통해 멧돼지 포획 시 5만원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군은 매년 유해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피해 최소화를 위해 숙련된 엽사 30명으로 구성된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주․야를 막론하고 주민이 신고하면 신속하게 현장에 출동해 야생동물 포획에 나서고 있다.

올해 들어 7월말까지 멧돼지 44마리, 고라니 701마리 등을 잡았으며 포획보상금 2100만원이 지급됐다.

군 관계자는 “본격적인 농작물 수확시기를 맞아 멧돼지, 고라니 등 유해야생동물을 집중 포획해 농작물피해를 줄이겠다”며 “포획보상금 2000만원을 추가 확보해 피해방지단 사기진작과 활동보상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겠다.”고 말했다. 금산 김현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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