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기관 수화통역사 의무 배치

(동양일보 윤규상 기자) 자유한국당 이종배(충북 충주·사진) 국회의원은 공공의료기관에 수화통역사 배치를 의무화하고, 그 밖의 의료기관은 수화통역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종배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일부개정안은 의료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청각·언어장애인의 경우 의료진과 의사소통이 어렵고, 치료 등에 대한 의사가 잘못 전달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다.

이로 인해 치명적인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의료기관에서 청각·언어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수화통역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하지만 국립의료기관과 종합병원급 의료기관 중 청각·언어장애인을 대상으로 수화통역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은 여전히 극소수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한국농아인협회는 의료기관에 수화통역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협회 자체 업무 등으로 인해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상황이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의무적으로 수화통역사를 배치하고, 그 외의 의료기관은 수화통역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내용의 이번 개정안을 통해 청각·언어장애인들의 열악한 상황이 개선될 수 있게 됐다.

이종배 의원은 “그동안 청각·언어장애인들은 의료진과 의사소통과 치료·처방 등 의료서비스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법 일부 개정을 통해 원활한 의료서비스 이용이 가능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충주 윤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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