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장승주 기자) 부인이 대표로 있던 업체가 충북 제천시와 부당한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난 것과 관련, 홍석용 제천시의회 의장이 20일 거듭 사과했다.

홍 의장은 이날 열린 제26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많은 기대 속에서 출발한 제천시의회와 시민에게 큰 누를 끼쳤다'며 '시민과 동료 의원들에게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제천시가 2014∼2016년 당시 시의원이었던 홍 의장의 부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업체와 5건의 수의계약(총 6천300만원)을 체결한 것이 부적절했다며 최근 관계 공무원에 대해 주의 처분하고 업체에 대해서는 입찰 제한 조치했다.

지방계약법은 지방의회의원 또는 그 가족이 대표이거나 이들이 자본금 50% 이상을 출자한 업체와 지방자치단체의 수의계약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제천의 한 시민단체가 문제를 제기하자 홍 의장은 지난 15일 성명서를 내 사과했다. 제천 장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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